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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 작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고 편리하게만 업무를 보아서 그런지 갑자기 직원 한 명이 한 달 정도 병가를 가게 되어 병가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 대체하기로 결정이 되어요.

머리는 이미 멘붕~~ 일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떼어야 하지? 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지? 연말정산은? 수화기를 들어 126번을 눌렀어요. 역시나 ~~~ 전화는 받지 않고... 내가 누구던가? 의지의 한국인... 전화를 받을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니 상담사님께서 다행히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았지요~~

목  차

일용근로자 원천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국세청에 원천세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 시 한꺼번에 신고하면 가산세 납부할 위험도 없고..

일용근로 원천징수 세율은 하루 지급하는 일당에 15만 원을 차감한 후 2.7% 납부합니다. 여기엔 지방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소득세: (일당-150,000원)*2.7%

지방소득세: 소득세*10%

즉, 일당이 150,000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방법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신고/납부]>[원천세] >[정기신고] 클릭

정기신고 화면

징수 의무자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귀속 년월은 일용근로자가 일을 한 달이며 지급 년월은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준 달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를 빠르게 한번 확인한 후 근로소득에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매월 납부하는 간이세액에 인원수와 총 지급액 총 지급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아래 보이는 A03의 일용근로에 입력합니다. 인원수를 입력하고 총지급액을 넣고 소득세 등을 입력해 줍니다. 지급 금액이 적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 특이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제출하기> 납부서 출력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실 경우 신고/납부> 국세 납부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 작성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일용 근고 소득 지급명세서만 작성하면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는지 알 수 없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복지 이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정기 제출] 클릭

 

정기 제출은 인건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꼭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본정보를 입력 저장한 다음에 나오는 화면..

소득자 인적사항과 일용근로소득 내용을 확인 후 등록하기 누르면 됩니다. 물론 일용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등록하면 누적으로 집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모두 등록한 다음엔 소득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완료~~

참고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한 다음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한번 작성하며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1월과 7월에 작성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통합신고 작성'에 체크해 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로도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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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면 따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하나라도 일을 줄여 보려는 나의 꼼수를 볼 수 있지만 일은 줄일 수 있으면 조금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ㅎㅎㅎ

목 차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주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는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고 근로자의 성명과 근로한 일 수 근로시간, 보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법률적인 행정서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신다면 일용근로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4대 보험의 의무가입조건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1개월 근로 계약하고 8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첫째 일용근로자가 10명 미만 시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정보공개> 서식자료실>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둘째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 신고합니다.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나타나는 화면...

사업장 공인인증으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근로내용 확인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보험 구분에 고용/산재 체크하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기본정보들이 입력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일평균 근로시간, 직종 등을 입력합니다. 10명 이상 되었을 경우 전자 신고해야 하니 대상자 추가를 클릭하여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에 체크하면 일용직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잊지 말고 꼭 체크 체크...

입력을 다 하셨으면 신고자료 검증을 한 후 접수하면 간단히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전자신고 끝~~~ 근로를 제공한 다음 달 15일까지 꼭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를 못하였거나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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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 중 목돈을 만들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여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하여,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현재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22년 1월 납입분부터 납입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동안 급여 적립을 통하여 목돈 마련하여,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인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기간, 한도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한도는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별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적금하려면 한 은행에서 최고 20만 원 밖에 적금을 넣을 수 없으니 두 군데 은행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 혜택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가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 수준의 이자 : 은행에서 5% 수준의 이자에다가 국가가 1%의 이자를 지원해 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자소득의 비과세:

 적금 이자 정기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총이자액에서 15.4%(이자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를 과세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세금을 제하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3:1 매칭지원금: 원리금의 33%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18개월(복무기간) 동안 매월 40만 원씩 납입을 했을 경우 만기 때 약 1,003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40만 원=7,200,000원에 은행이자 (5%) 285,000원+국가지원 1%(57,000원) 즉 7,542,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3:1 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 약 248,800원을 더하면 만기 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030,000원이란 목돈을 받게 되는 것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1 매칭지원금이란?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납입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입니다.

  • 3:1 매칭지원금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 중인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도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3:1 매칭지원금 지원방식은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전역 월에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

신병교육기관 또는 자대 전입 후(기관 복무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하여 개인에게 분배하여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에 방문하여 안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대 전입 후에는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 자격 확인서"를 신청 발급받아 휴가 외출 시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 은행에서 가입을 원하면 확인서가 2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가입하는 방법

부모님 중 한 분이 원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녀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지참해야 하는 필수 지참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 자격 확인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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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 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저축 사업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에 적합하다면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에서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 적립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 또한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축 목적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지원 적립해 주는 목적은 다음에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또는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사람이며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조건)

기준 중위소득 80%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본인 저축금액과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을 선택하면 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서 같은 기간과 금액을 매월 적립해 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의무사항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연 1회 신청이 가능하여 꼭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단,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등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금융교육 이수 방법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가입하면 연 1회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며. 중도 해지가 되었을 경우 본인 저축액만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듣는 순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회원 가입합니다.
  • 온라인 학습 검색창에서 "서울시 복지재단"검색합니다.
  • 금융교육 5개 과정 중 선택하여 수강 신청합니다.

▶ 금융교육 5개 과정이란?

▶ 금융교육 5개 과정 주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1회 필수 들어야 합니다.(21년 참가자의 경우. 22년/23년/24년 각 1회 이수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11월 말까지 수강을 권장합니다.
  • 연 1회 이상 수강 시 1회만 인정합니다.
  • 동일과목 중복이수를 금지하며, 참가자 본인 외 이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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