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 작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고 편리하게만 업무를 보아서 그런지 갑자기 직원 한 명이 한 달 정도 병가를 가게 되어 병가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 대체하기로 결정이 되어요.
머리는 이미 멘붕~~ 일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떼어야 하지? 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지? 연말정산은? 수화기를 들어 126번을 눌렀어요. 역시나 ~~~ 전화는 받지 않고... 내가 누구던가? 의지의 한국인... 전화를 받을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니 상담사님께서 다행히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았지요~~
목 차
일용근로자 원천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국세청에 원천세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 시 한꺼번에 신고하면 가산세 납부할 위험도 없고..
일용근로 원천징수 세율은 하루 지급하는 일당에 15만 원을 차감한 후 2.7% 납부합니다. 여기엔 지방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소득세: (일당-150,000원)*2.7%
지방소득세: 소득세*10%
즉, 일당이 150,000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방법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신고/납부]>[원천세] >[정기신고] 클릭
정기신고 화면
징수 의무자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귀속 년월은 일용근로자가 일을 한 달이며 지급 년월은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준 달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를 빠르게 한번 확인한 후 근로소득에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매월 납부하는 간이세액에 인원수와 총 지급액 총 지급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아래 보이는 A03의 일용근로에 입력합니다. 인원수를 입력하고 총지급액을 넣고 소득세 등을 입력해 줍니다. 지급 금액이 적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 특이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제출하기> 납부서 출력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실 경우 신고/납부> 국세 납부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 작성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일용 근고 소득 지급명세서만 작성하면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는지 알 수 없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복지 이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정기 제출] 클릭
정기 제출은 인건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꼭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본정보를 입력 저장한 다음에 나오는 화면..
소득자 인적사항과 일용근로소득 내용을 확인 후 등록하기 누르면 됩니다. 물론 일용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등록하면 누적으로 집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모두 등록한 다음엔 소득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완료~~
참고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한 다음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한번 작성하며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1월과 7월에 작성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통합신고 작성'에 체크해 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로도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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