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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일 채움공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고기업에서 장기근속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정책입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고용부(고용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위탁운영기관 간의 협업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근속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마련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자격에 해당하시면 신청 헤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7월부터 시행 신설된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과 기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됩니다.

기업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과 기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줍니다.  즉, 2년동안 적립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복리이자)가 됩니다.
  • 청년 본인은 동일 사업장에서 경력 형성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를 3년~5년으로 연장가입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의 기회가 가능하니 확인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이 구분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0인 미만 기업: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가능.
  • 30인 ~ 49인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가능.
  • 50인 ~ 199인 미만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가능.
  • 200인 이상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가능.(매월 12.5만원 적립)
  • 기업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과 신청기한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합니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금 지급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 만기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중고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 임을 통보 받고 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7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약 취소 및 중도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할 경우 본인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cplan.or.kr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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