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 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저축 사업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에 적합하다면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에서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 적립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 또한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축 목적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지원 적립해 주는 목적은 다음에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또는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사람이며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조건)
▶기준 중위소득 80%란?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본인 저축금액과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을 선택하면 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서 같은 기간과 금액을 매월 적립해 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의무사항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연 1회 신청이 가능하여 꼭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단,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등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금융교육 이수 방법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가입하면 연 1회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며. 중도 해지가 되었을 경우 본인 저축액만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듣는 순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회원 가입합니다.
- 온라인 학습 검색창에서 "서울시 복지재단"검색합니다.
- 금융교육 5개 과정 중 선택하여 수강 신청합니다.
▶ 금융교육 5개 과정이란?
▶ 금융교육 5개 과정 주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1회 필수 들어야 합니다.(21년 참가자의 경우. 22년/23년/24년 각 1회 이수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11월 말까지 수강을 권장합니다.
- 연 1회 이상 수강 시 1회만 인정합니다.
- 동일과목 중복이수를 금지하며, 참가자 본인 외 이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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