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KB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에게 주택자금의 부담을 덜어 주어 막막했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니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 차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세대주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내면 가능합니다.
▶대출 제외
1주택 보유가액이 9억 원 초과하거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액 및 대상 주택
대출금액은 최대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최대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여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혼합상환(원리금 분할상환+일시상환)기 가능합니다. 단,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KB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7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나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엔 대출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KB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 차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일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영수증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 신혼부부 확인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KB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 ~ 최고 연 4.91%까지 입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최종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세한 금리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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