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은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뿐더러 전세, 반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혹시 현재 전세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막막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격요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복하여야 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상환방법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이면 가능하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아래 두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의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중 자신의 본인의 재정상태 및 상환여건을 충분히 참고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만기 일시상환이란?: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할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이자와 대출 원금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와 대출금을 더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신청 시기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의 대출기간은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니 대출 연장을 원하실 경우 만기일 전 꼭 대출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의 대출시기는 신규와 갱신의 조건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은 가능)
필요 서류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의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의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주 거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리정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의 금리는 2022년 9월 28일 기준이며 아래를 참고하세요.
위의 금리는 대출 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기준이며 ,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금리는 영업점이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이율이 가산되거나 감면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이면 최대 0.22% 가산됩니다.
감면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에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시 0.2%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 시 0.1%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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