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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국세청에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신청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분은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30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하며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의 구성원과 총수입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로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며, 2021년 보다 소득 상환금액이 200만 원 상승되었습니다. 상승한 금액은 2021년 총급여가 아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 급여액 등 1 ~2,200만 원
  • 외벌이 가구 : 연간 총급여액 등 4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급여액 등 600 ~ 3,80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06. 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의 내용이 복잡하여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에 전화 걸어 확인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은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시 기간 중 신청을 못하셨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 즉 [5월 1일 ~ 5월 31일]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에 신청하셨다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정기 근로 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의 예상 금액은 아래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손텍스

국세청 손텍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손텍스 앱에 접속 실행합니다.

맨 위 상단의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지원금 →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인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PC를 이용하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맨 위 상단의 신청·제출 근로·장려지원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손텍스 앱 깔기 싫고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간편하게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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