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죠? 적금이라 생각하고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저 또한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궁금해 하거나 관심있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나이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수령연령이 다른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앞당길수도 있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단, 이 경우는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2.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3.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은 예전만 해도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만60세 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연금 수령 나이가 올라가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 년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의 경우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이전의 경우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이전의 경우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이전의 경우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이전의 경우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의 경우 | 65세 | 60세 | 65세 |
1952년 이전 출생자라면 정년퇴직하는 60세 부터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1953년생 부터는 3년 단위로 수령 나이가 1세씩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년 퇴직 나이가 60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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