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면 따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하나라도 일을 줄여 보려는 나의 꼼수를 볼 수 있지만 일은 줄일 수 있으면 조금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ㅎㅎㅎ
목 차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주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는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고 근로자의 성명과 근로한 일 수 근로시간, 보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법률적인 행정서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신다면 일용근로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4대 보험의 의무가입조건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1개월 근로 계약하고 8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첫째 일용근로자가 10명 미만 시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정보공개> 서식자료실>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둘째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 신고합니다.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나타나는 화면...
사업장 공인인증으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근로내용 확인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보험 구분에 고용/산재 체크하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기본정보들이 입력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일평균 근로시간, 직종 등을 입력합니다. 10명 이상 되었을 경우 전자 신고해야 하니 대상자 추가를 클릭하여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에 체크하면 일용직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잊지 말고 꼭 체크 체크...
입력을 다 하셨으면 신고자료 검증을 한 후 접수하면 간단히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전자신고 끝~~~ 근로를 제공한 다음 달 15일까지 꼭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를 못하였거나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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