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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의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5.05% 인상하여 9,160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21년 7월에 최저임금 심의 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의 사업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는 직장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2021년보다 5.05% 인상이면 과연 내가 받는 급여는 얼마나 올랐을까?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1월부터 받게 되는 급여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래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오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권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일하는 모든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 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아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아래 표를 보시면 최저임금 결정 및 제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위에 표를 보시면 노동자 대표 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자 대표 측의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강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니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물가 상승폭 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은 것은 왜 일까요?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아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장규직 또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임금 부분은 무효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시급인 경우: 시간당 9,000원 받기로 한경우는 2022년 1월부터 꼭 시간당 9,16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9,160원을 받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입니다.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72,000원 받은 경우는 시간당 9,000원이니 최저임금법에 위반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73,280원 받아야 합니다.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5일 근무할 경우 총 20시간 근무하고 216,000원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 법입니다. 주 만근을 한 경우는 주휴수당 포함하므로 24시간* 9,160원, 219,840원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아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별 주휴 시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

위 표에 보시면 4시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이 104.33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105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05시간 * 9,160 원하여 월 961,800원의 임금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최저임금에 부합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상식정보

[슬기로운 상식 생활] - 4대보험 요율 변경으로 납부하는 2022년 나의 4대보험 납부액은?

 

4대보험 요율 변경으로 납부하는 2022년 나의 4대보험 납부액은?

"급여에서 세금처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는 4대 보험료... 과연 2022년에는 급여에서 얼마를 제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 납부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과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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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상식생활] -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지급 금액 알아보기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알아보기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여야 할 경우,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혹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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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죠? 적금이라 생각하고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저 또한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궁금해 하거나 관심있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나이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수령연령이 다른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앞당길수도 있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55(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5570%, 5676%, 5782%, 5888%, 59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단, 이 경우는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2.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3.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은 예전만 해도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만60세 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연금 수령 나이가 올라가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 년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의 경우 60세 55세 60세
1953~1956년생 이전의 경우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이전의 경우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이전의 경우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이전의 경우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의 경우 65세 60세 65세

 1952년 이전 출생자라면 정년퇴직하는 60세 부터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1953년생 부터는 3년 단위로 수령 나이가 1세씩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년 퇴직 나이가 60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노후 대비하기 위해 각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각자 재정 상태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중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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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처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는 4대 보험료...
과연 2022년에는 급여에서 얼마를 제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 납부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과연 4대 보험이란 무엇을 말하며, 각 각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 및 세금을 차감하고 받은 실 지급액이 적다고 느끼신 적은 없나요?

" 현재 내가 궁금하거나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2022년 4대 보험 납부액" 4대보험료는 어떤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지 간단히 본인의 월 보수액을 입력하시어 2022년 변경된 납부 금액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4대 사회보험료란?
  • 2022년 국민건강보험료 이율 및 납부액은?
  • 2022년 국민연금 이율 및 납부액은?
  • 2022년 고용보험 이율 및 납부액은?
  •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정보

4대 사회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료라고 말하며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언제든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 방식의 제도입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계성과 강제성이 적용되지만 민간보험은 사회보험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니 비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자신의 납부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 이율 및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질병,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인하여 가계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요율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2021년 6.86%이었으나, 2022년 6.99%로 0.13%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2021년에는 11.52%이었으나 2022년엔 12.27%로 0.75%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예시를 통해 예상 납부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보수월액이 2,000,000원이신 분의 건강보험료는 139,800원이니 근로자는 69,900원, 사업주 69,9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7,150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즉, 8,570원인
보수월액이란 신입직원은 4대 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금액을 말하며 계속 근로한 사람은 작년 연말 정산한 금액이 보수월액으로 책정되며, 적용시기는 2022년 1월부터 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21년엔 201.5원이었으나 2022년엔 205.3원으로 1.85%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50% 부담이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조금 더 있을 듯합니다.
간단한 월 보수를 입력하면 2022년 4대 보험 납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현재는 2021년 금액으로 계산이 되고 실제와 다를 수 있는 모의 계산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www.4insure.or.kr

2022년 국민연금 이율 및 납부액은?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있을 때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퇴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해 소득원을 잃었을 경우 나라에서 일정한 소득을 주어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과 2022년 변동 없이 9%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2022년 7월까지 기준 소득월액이 524만 원이며,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때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 나이가 궁금하신 분은 예상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처럼 떼어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노후 대비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각자 재정 상태에 맞게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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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적금이라 생각하고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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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 이율 및 납부액은?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여 소득이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주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도 2022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인상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주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2022년 7월부터 사업주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인상 없이 0.25%로 납부하고 실업급여만 0.1% 오른 0.9% 납부합니다.
예시) 월평균 보수가 2,000,000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18,000원이고 사업주는 18,000원+사업주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인 5,000원, 즉 23,000원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정보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지급 금액 알아보기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및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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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위해 기부처에 방문하거나 팩스 메일로 받았어야 했었던 것을 이제는  홈텍스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당신이 현재 궁금해하거나 당장 발급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어떻게 발급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2.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좋은점.
3.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발급방법.

1.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등의 납세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21.1.1. 이후 기부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및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 영 되어 기부금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부금 단체는 발송‧관리비용,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 21.7.1. 이후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면제]된다고 합니다.

2.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좋은 점

 -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신고가 편리해지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비적격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부자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홈텍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로그인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아이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공동 인증서 필수 아님)

2) 전자 기부금 영수증 메인화면 이동

조회/발급 →전자기부금 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선택

▶휴대전화 번호 등록으로 발급받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고(필수사항),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기부금영수       증을 발급할 수 있음.

휴대전화번호 변경사항 미등록 등으로 제삼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어 개별 발급만 가능함(일괄 발급 시 변     경사항 확인 어려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개인정보 수입 이용에 동의 합니다.

 

휴대번화 번호를 입력.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었습니다.' 란 팝업창이 뜨면 성공.

 ** 최초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며, 아래 화면과 같이 삭제하기      수정하기로 변경됨.

   기등록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 입력 후 수정하기 클릭하면 수정되고, 삭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가능.

참고:국세청

4. 알아두면 편리한 상식 정보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및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슬기로운 상식생활] -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알아보기

[슬기로운 상식생활] -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

 [슬기로운 상식생활]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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