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대출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결혼 준비 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혼자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의 자격조건을 참고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격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와 신청 당시 폐업인인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불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단.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기간, 상환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연 1.5%의 이율,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니 자신의 재무상태와 상환능력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도 가능하며, 만약 자금이 생겨 조기에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의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시 아래 내용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 즉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사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며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 접수하셔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 시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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