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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의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5.05% 인상하여 9,160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21년 7월에 최저임금 심의 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의 사업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는 직장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2021년보다 5.05% 인상이면 과연 내가 받는 급여는 얼마나 올랐을까?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1월부터 받게 되는 급여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래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오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권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일하는 모든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 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아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아래 표를 보시면 최저임금 결정 및 제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위에 표를 보시면 노동자 대표 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자 대표 측의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강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니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물가 상승폭 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은 것은 왜 일까요?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아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장규직 또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임금 부분은 무효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시급인 경우: 시간당 9,000원 받기로 한경우는 2022년 1월부터 꼭 시간당 9,16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9,160원을 받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입니다.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72,000원 받은 경우는 시간당 9,000원이니 최저임금법에 위반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73,280원 받아야 합니다.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5일 근무할 경우 총 20시간 근무하고 216,000원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 법입니다. 주 만근을 한 경우는 주휴수당 포함하므로 24시간* 9,160원, 219,840원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아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별 주휴 시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

위 표에 보시면 4시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이 104.33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105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05시간 * 9,160 원하여 월 961,800원의 임금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최저임금에 부합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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