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기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이며 현재 아래 지급대상에 충족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4분기 신청일자는 11월 3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청년 기본소득 지급내용
-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정
-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 청년 기본소득 제출서류
-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
-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 연 최대 100만 원 가능.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일정
현재 4분기 신청기간입니다.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10.02~97.10.01
- 신청기간: 21.11.15~11.30
- 심사 선정기간:21.11.15~12.13
- 지급 개시: 12.20 지급 개실 일은 부득이한 경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 신청 홈페이지:
apply.jobaba.net
신청 순서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지급대상 여부인지 확인합니다.
- 만약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 인적사항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합니다.
③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됩니다.
④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주의 사항
- 발생일과 신고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변동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분)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 부양의무가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2021년 10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시에는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급 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1분기 | 96.10.02~97.01.01 |
2021년 2분기 | 96.10.02~97.04.01 |
2021년 3분기 | 96.10.02~97.07.01 |
96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급을 받기 못하였기 대문에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 신청항목에 "예"라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예시> 97년 5월생 저소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21년 3분기 소급 신청항목과 기초생활수급여부에 "예"를 선택하여야 100만 원 일시금이 지급됩니다.(3,4분기 거주요건 충족 가정)
-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94.01.02~96.10.01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일 경우 소급 신청 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제출 서류
- 필수서류:주민등록 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1월 1일 이후 발급분)
- 선택서류: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청년 기본소득 유의 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 신청 동의하였는데 중간에 주소 또는 휴대폰전화가 바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자동신청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년 기본소득 4분기 기간(10.01~12.31)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 청년 기본소득 4분기 기간(10.01~12.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신청절차 등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처
- 온라인 신청 페이지 문의:경기도 일자리 재단(1644-4264)
이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정보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찾아보면 자신에게 득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와 관련된 정보 일 수 있으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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