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이중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자료들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모든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줄까요?
목 차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니고 있던 직장을 옮긴다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그람은 그만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둘 중 시업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둔다의 이직을 뜻하는 즉, 퇴직하였을 때 퇴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작성되는 내용들
그럼 이직확인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 상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이직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신고서에는 상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균임금 산정 내역,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하는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기록해 주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실업급여는 모두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지급 금액 알아보기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즉, 7일 후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 일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다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직확인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comwel.or.kr)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의 메인 화면에서 개인> 일반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물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라면 간편 인증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에는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일, 처리상태, 평균임금, 처리 지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신다면 더욱더 간편히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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