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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4대보험를 가입해 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오롯이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 이또한 실직자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입니다.

이렇듯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정부로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실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정부로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본인이 25%를 납부하여,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시 지장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카드는 자동 신청이 아닌 희망자에 한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실업크레딧 가입대상입니다.

단,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 내에서 급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9월 10일인 경우 10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 즉,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9% 중 보험료의 75%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를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정소득는 최대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소득 연금보험료(1개월) 1년간
최대지원금
합 계 지원금(75%) 본인부담(25%)
500,000 45,000 33,750 11,250 405,000
600,000 54,000 40,500 13,500 486,000
700,000 63,000 47,250 15,750 567,00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번거로우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 나오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실업크레딧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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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여야 할 경우,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금액 산출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서 제출되지 않으면 번거롭게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으니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면 퇴사 전 꼭 이직확인서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과연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지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해 보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 알면 도움이 되는 상식 정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속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180일을 계산함.)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 신청및 구직 훈련을 받으며,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가능함. (즉, 자발적 퇴사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자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순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상태임.
  2. 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상태여야 함.
  3.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는 자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를 하여야 함.
  4. 수급자격 신청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 완료하여야 함.
  5.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완료.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즉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됨.

실업급여 지급 절차

1. 이직확인서를 확인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 봅니다.

출처: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정보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해봅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해 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았을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이력서가 등록을 작성한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수강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가능하다 하니 오프라인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이수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일정 일로부터 7일간 대기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해 보기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팁!!! 실업급여을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특히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고용보험 홒페이지

위의 표와 같이 급여 종류에 따라 최고 구직급여의 100%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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