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며, 3대 서민 구입 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집 값에 주택 구입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여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신청 대상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 한자.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불가합니다.
-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 포함하여 무주택인 자.
-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 총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4.58억 원 이하인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기간, 대상 주택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5억 원 이내(LTV 60% 이내, DTI 70% 이내 적용합니다.).
신혼가구는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1.5억 원 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증 등
-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근로자: 재직증명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소득확인
- ☞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 ☞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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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 금리는 2022년 5월 20일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이외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가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우대금리는 청약통장 납입 회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반영하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연 1.5%로 적용합니다.
신청 시기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 애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리기한: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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