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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무슨 달? 물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2022년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2021년도까지는 사업소득을 떼어서 간단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2022년도에 같은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면서 근로소득자가 되었어요. 그럼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 난감~~

국세청에 문의 전화를 수십 통을 하였지만 전화 연결은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해보기로 하였답니다.  요즘은 전산작업이 잘되어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나오는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 인증을 통하여 인증을 하게 되면 너무나 간편하게 조회나 신고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카카오톡, 통신사패스등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공인공동인증서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가볍게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신고하기)를 누르면 일반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정보 입력하는 곳에 휴대전화를 넣은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소득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더 있으면 여기서 체크한 후 적용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초과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말은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뗀 소득세는 환급 못 받나?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 로그인하고 신고 납부 종합과세신고를 클릭하였을 때 종합과세신고대상자라고 나오며 문답내용을 답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문답내용에 답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납부하였던 원천징수세액을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불러오게 되며 그곳에서 사업자번호 상호 지급 연도 수입금액과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적용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에는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을 불러오기 하여야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으니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근무지사업자번호, 상호, 총 급여액, 결정세액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불러오게 되면 간단하게 사업자번호, 상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가 납부한 세금을 확인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2월 연말정산 신고할 때 신고하였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지만 지금은 각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왼쪽 맨 위의 My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출력하는 회사도 많으니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My홈택스를 참고하시어 소득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빠진 것이 거의 없으나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빠진 자료가 있다면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명세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특별공제 금액을 넣어보았어요. 그런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보니 특별공제를 넣어 공제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작 보험에도 가입하고 기부도 하고....

오류 없이 모두 작성하였다면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환급이 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은행이름과 계좌번호 작성하는 곳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가 나온다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로 용지 또는 즉석에서 납부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겠지요. 환급금이 발행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연계하여 따로 환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아닌 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 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참~~~ 편해졌지요?

이상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짧은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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