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연 최대 약 40만 원까지 감면혜택을 볼 수 있으니 자세한 감면조건을 확인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 대상
이동통신 감면제도를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어랴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됨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감면대상 보훈대상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감면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 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참고사항: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신청방법은 전용신청번호(☎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 신분증은 꼭 필요하겠지요~~
복지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비스신청> 기타> 요금감면서비스의 신청하기
처리절차
이동통신 감면 신청 처리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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