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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4대보험를 가입해 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오롯이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 이또한 실직자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입니다.

이렇듯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정부로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실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정부로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본인이 25%를 납부하여,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시 지장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카드는 자동 신청이 아닌 희망자에 한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실업크레딧 가입대상입니다.

단,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 내에서 급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9월 10일인 경우 10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 즉,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9% 중 보험료의 75%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를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정소득는 최대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소득 연금보험료(1개월) 1년간
최대지원금
합 계 지원금(75%) 본인부담(25%)
500,000 45,000 33,750 11,250 405,000
600,000 54,000 40,500 13,500 486,000
700,000 63,000 47,250 15,750 567,00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번거로우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 나오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실업크레딧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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