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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옛날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ㅎㅎㅎ 현재는 각종 증명서나 은행 예금, 대출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 수 있어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  차

인터넷 발급 방법: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장 편리한 것은 컴퓨터와 프린터, 인증서만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는 없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서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메인 화면에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커서를 올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안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 좋겠지요~~~

▶가족관계 증명서 개별사항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추가 정보>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하는 곳에서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죠??

다음은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나타나는 화면...

  • 발급대상자 선택하기: 본인과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선택하면 부, 모, 배우자, 자녀가 나옵니다.
  •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상세 구분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ㅎㅎ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등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된 가족관계 증명서는 바로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프린트 발급이 어렵다면 PDF로 저장한 후 프린트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단, 프린트하지 않고 열람 화면을 닫아버리면 재발급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시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원과 대면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딘 가족관계 발급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하니  꼭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무인민원발급 안내 (gov.kr)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자신의 방문 가능한 지역과 위치를 선택하신 후 검색을 눌러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인한 후 발급받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며, 자신의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10시까지 이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도 가능하니 급하시면 이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 24 앱을 통한 핸드폰(모바일)으로 발급  방법

핸드폰 모바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전자문서 지갑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지갑 발급방법과 전자증명서 확인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지갑 이용안내 (scourt.go.kr)

 

전자문서지갑 이용안내

 

efamily.scourt.go.kr

 

전자문서 지갑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으로 들어가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 시스템 클릭하시어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필수 입력사항을 꼼꼼히 입력합니다.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발급'버튼을 선택하면 발급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 지갑을 선택하시고 정부 24 앱에 들어가셔서 '내 증명서'를 클릭해보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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