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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년이 무척 빨리도 지나 벌써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철이 다가오고있어요.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일년이 지났는지 정신없이 지난것 같아요. 제13월의 급여날이라고하는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 보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환급금액이란?
  • 2021년 귀속 바뀌는 연말정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 연말정산 환급금 더 많이 받는 팁!!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댓가로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처음 계약한 임금을 그대로 받는것이 아니고 임금 금액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았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총 금액에서 1년동안 생활하면서 발생한 보험료, 카드값 등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매달 차감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맞게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이란?

소득세와 주민세가 만약 적게 공제가 되었다면 더 납부를 하여야 하고 많이 공제 되었다면 환급이 되는 겁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환급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아래쪽을 보면 세액명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1년동안 받은 임금의 결정세액은 152,366원이지만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365,45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3,08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 표시가 없으면 그만큼 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거죠!!!!

2021년 귀속 바뀌는 연말정산

  •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이 2021년 귀속분 회사가 정리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되었어요. 즉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정보를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단, 2021년 귀속분은 신청한 회사만 해당되며 2023년 부터는 전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2020년)보다 5%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은 각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종합소득세 4,000만원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출처:국세처홈텍스 홈페이지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맨위에 보면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출처: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2020년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총급여액을 12월말까지 예측해서 기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을 추가하려면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 옆에 부양가족 택을 클릭해서 부양가족을 추가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합니다. 만약 자동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이 뜨지 않으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니 자료제공 동의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용카드 불러온 금액은 1월부터 9월까지 사용액이므로 10,11,12월 예상 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 및 계산하기를 누룬 후 맨 아래에 있는 Step 02가기를 클릭합니다.

계산해 보기 전에 회사에서 받음 임금명세서를 보고 총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1월 ~11월, 12월은 예측해서 합계를 더해 놓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먼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한 후 각 항목들을 수정탭을 눌러 수정한 후 적용을 눌러줍니다. 작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왔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변동이 있는 경우만 수정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등록해 주시면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수정할 부분을 모두 수정한 후 저장 계산하기를 누르면 맨위에 결정세액과 환급 에상금액이 보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공제받을 것이 별로 없어 환급금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ㅠㅠㅠㅠ

연말정산 환급금 더 많이 받는 팁!!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많은 절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700만원, 만약 50세 이상이면 퇴직연금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추가로 납입한다면 세액공제를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3으로 가면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가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한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와 표가 나오는데요.. 한번 씩 확인하시어 혹시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소급 신청하셔도 좋을 듯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한 내용을 3월 지급조서 보낼때 함께 환급 신청하면 빠르면 3월 중에 회사로 입금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가 환급되면 환급되었다는 증빙를 가지고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여 지방세까지 환급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늦어도 4월중에는 모두 입금되니 많이 환급을 받는다면  행복 그 자체겠지요 ㅎㅎㅎ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알아서 정산하여 세금을 결정하니 환급되는 세금보다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제가능한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하시기 바라며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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