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준수를 위해 중단했던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써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만기시까지 금리변동 부담없이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요건이 없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하나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현재 당신이 궁금해 하거나 찾고 있는 상품일 수 있는" 소개해 드리겠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자격조건
성년이상인 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이거나 기존 1주택를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한도, 기간
▶ 대상주택: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넉넉한 자금인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에 맞게 상환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 니다. 단,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 금리
고정금리로 연 3.4%의 저금리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기준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25% + 가산율 0.15%
단, 대출금리는 1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한 시점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증명서류
- 이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대출채권 및 근저다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 입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충족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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