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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기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경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금을 제 날짜에 잘 상환할 수 있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대출금을 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되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아보게 되지만 그 또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당신이 관심 있거나 찾고 있는 정보.... 대출금을 약속 날짜에 상환하지 못해 연체 중이신 분이나. 상환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이란?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조건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필요서류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정상 이행 중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도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조건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상 이행자 포함하여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이하여야합니다.(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입니다.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는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이거나, 무급휴직자, 폐업을 하신 분.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자.
  •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아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분할상환: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할 수 있고,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함.(단, 최고 이자율은 연 15%)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좋은 점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 필요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 중 택 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진술서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후 확정될 때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용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 날부터 독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별도 상환하면 안됩니다.
  • 채무조정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오만원은 접수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가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예적금이 있다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상환에 충당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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