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여야 할 경우,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금액 산출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서 제출되지 않으면 번거롭게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으니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면 퇴사 전 꼭 이직확인서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과연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지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해 보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 알면 도움이 되는 상식 정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속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180일을 계산함.)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 신청및 구직 훈련을 받으며,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가능함. (즉, 자발적 퇴사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자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순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상태임.
- 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상태여야 함.
-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는 자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를 하여야 함.
- 수급자격 신청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 완료하여야 함.
-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완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즉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됨.
실업급여 지급 절차
1. 이직확인서를 확인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 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정보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해봅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해 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았을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이력서가 등록을 작성한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수강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가능하다 하니 오프라인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이수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일정 일로부터 7일간 대기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해 보기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팁!!! 실업급여을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특히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급여 종류에 따라 최고 구직급여의 100%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상식정보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및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해 보기 [인터넷, 모바일, 정부 24, 무인발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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