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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 장만을 계획하고 있거나 주택장만을 하여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주택을 처분을 한 1 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건이 맞으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적격대출의 종류
  • 적격대출의 금리 안내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

적격대출의 종류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분류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장기간 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으로써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일시적으로 구입용도가 잔금용이면 2 주택도 허용되지만, 기준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며,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도매인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40년 취급 가능한 금융기관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상환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으나, 만기 시 일부만 상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한 금리가 높은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낮은 이자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자이면 가능하며, 기존 대출요건이 아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며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와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40년 취급 가능한 금융기관은 상이하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상환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거치기간은 없으며, 만기 시 0% 또는 30% 만기 일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 30년은 만기 일부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의 금리 안내

기본형 적격대출의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3.69% 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진행되며, 취급이 가능한 은행은 제주은행입니다. (기준일자는 2021년 12월 01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3.40% 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진행되며, 취급이 가능한 은행은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삼성생명입니다. (기준일자는 2021년 12월 01일)

채무조정 적격대출의 금리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3.69%)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되나,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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